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사항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졸업증명서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보다는 인허가 면허를 실질보유한 사업장이셔야 합니다.
2. 경력확인서는 기술인 협회에 방문하시면 샘플이 비치되어있습니다.^^
3. 저희 나비건설정보는 2억자본금 법인설립부터 건설면허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메일로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겠사오니,
보시고 전화(무료상담: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