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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12-23 17:05     조회 : 188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전문건설업 2종목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실 때,
주소,임원,상호가 바뀌는것 뿐이므로 별도의 자본금준비는 필요없으십니다 ^^
기술자는 인수지역으로 바뀌면서 퇴사직원이 생길수 있으므로, 자체 기술자준비를 하셔야하며, 
중복자격이 있으시면 총3인으로 구성가능하십니다. 

편하신시간에 무료(080-801-7878) 상담전화주시면 
해당 종목의 인수가능법인과 양도양수 절차관련하여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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