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계열사인 신성개발 매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신성건설은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나 외 부자본유치로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성건설(001970) 계열사인 신성개발 매각이 본격화됩니다.
신성건설은 계열사인 신성개발 매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개발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개발 매각 방법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유치로 진행되며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인수의향서 접수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받습니다.
16일까지 예비실사를 위한 데이터 룸 열람이 진행되며 내달 6일 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자 평가가 이뤄집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월 중순경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밀실사를 거쳐 본계약 체결로 M&A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