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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F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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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나비뉴스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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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2-26 12:19
조회 : 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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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생활자금 대부
■사업목적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긴급 생활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사업내용 1. 대부종류 : 생활자금 대부 ※ 신청사유 제한 없음
2.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적용)되어 252일이상 근로한 자로서 공제부금 적립액(이자포함)이 100만원이상인 피공제자
3. 대부한도 -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내에서 가능 -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 (1만원 단위) - ARS 1644-1900 에서 확인가능
4. 대부이자 : 무이자 ※ 퇴직공제금 지급시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이자 미지급
5. 대부 상환 기간 및 방법 -상환기간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중 택 1 (1년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 분할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
6. 신청기간 : ‘09. 3. 2(월)~ ’09. 6. 30(화)
7.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명의 통장 원본 또는 사본 1부
8. 접수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 및 지부,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건설근로자공제회
9. 안내 및 문의 : 전국어디서나 157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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