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Sun)

  고객센터  
     자료실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정보 
     유머휴게실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3월16일 나비뉴스 양도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3-15 17:41     조회 : 2159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1200만원
보다 적으면 양도세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3채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50% 중과
제도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주택자 이상도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중과세율이 60%에서 45%로 낮아졌으나 이번 중
과제도 폐지로 6~35% 기본세율로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6~33%
로 낮아지면 3주택자 이상의 세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예컨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A씨가 집 한 채를 팔아 필요경비 등을 빼고 1억원의 양
도차익이 생겼다면 지금까지는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
다. 이것도 중과세율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지난해 팔았다
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6000만원을 양도세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16일이후 집을 팔면 양도세는 213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팔았던 것보다
세부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셈입니다. 내년에 집을 팔면 양도세율은 6~35%에서 6~
33%로 낮아져 양도세는 203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양도세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지금까지
는 45%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으로 2250만원을 떼였습니다. 하지만 16일이후 집을 팔아 같
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71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많으면 일반세율
에서 고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기본세율 중 낮은세율만 적용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도 안되면 양도세는 현재보다 13%정도만 내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1
000만원이면 지금까지는 4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하는 반면 16일이후에는 60만원만 내
면 됩니다. 만약 A씨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난해 같은 집을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
이 발생했다면 600만원을 세금으로 떼였습니다. 1년만에 양도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드
는 셈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
값이 9억원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Total 5,3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7 3월31일 나비뉴스 관리자 03-30 22767
186 3월 30일 나비뉴스 미국 경제 관리자 03-29 23551
185 주말 나비휴식 관리자 03-27 17429
184 3월 27일 전세계 두번째 부자 관리자 03-26 32562
183 3월 26일 나비뉴스 관리자 03-25 25280
182 3월25일 나비뉴스 관리자 03-25 21190
181 3월24일 나비뉴스 관리자 03-23 21825
180 3월23일 나비뉴스 관리자 03-22 21523
179 3월 20일 김포지역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혜택[원] 관리자 03-20 22391
178 3월20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관리자 03-19 22058
177 3월19일 회사 성공하기 관리자 03-18 20852
176 3월18일 나비뉴스 관리자 03-17 21708
175 3월17일 나비 Good정보 관리자 03-16 7586
174 3월16일 나비뉴스 양도세 관리자 03-15 21595
173 3월13일 나비뉴스 관리자 03-12 22411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