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값 아파트법'을 비롯해 지
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2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
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안,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등 14건입니다.
'반값 아파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공사법`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해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안은 또 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4월 첫 주에 이
법을 처리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위는 또 이날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토록 한
`주택법'을 의사일정에 포함,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추후 논의키로 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