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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나비뉴스 - 소방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 [숑]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6-24 15:23     조회 : 21808    
소방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기준금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또, 소방공사업 및 감리업의 등록장비 의무가 폐지되고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나 소방방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전기공사업 및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이미 타 분야에서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건설업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2004년 9월 폐지됐지만

2007년 재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외에도 기술자와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한 타 규정도 함께 시행 중이다.
 
소방공사업에서도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다가 등록 후 이를 유용하는 등

부실화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으로 인해 입찰경쟁 심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에 주력하도록 함은 물론,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토록 해 소방시설공사업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소방공사업에 종사하는 업계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시기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정착된다면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영위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장비 기준을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업무 등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방공사협회의 특수법인 근거와 사업 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소방방재신문사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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