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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 10일 나비뉴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6-09 18:14     조회 : 23206    

(1)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일원의 
고양삼송택지지구에서 일반상업용지 45필지(8만6천㎡) 등 총 49필지를 공급한다고 9
일 밝혔다.
    상업용지는 필지별 면적이 720~1만6천532㎡로 다양하며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30억 원 미만이 16필지, 30억-200억 원이 24필지, 200억 원 이상이 5필지 등이다.
    의료시설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도 함께 공급되는데 1㎡당 공급가격은
각각 264만 원, 251만-258만 원이다.
    아울러 주거복합용지 1필지는 주거부문은 1㎡당 57만 5천 원, 주거외부문은 1㎡
당 314만원에 공급된다.

 

(2)

 

 

대전시는 박성효 시장이 9일 대덕구 연축동  수
자원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호 사장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국가 물 산업  클
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 과제 가운데 해수 담수화, 하수처리
등 고도물처리 분야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구축 과제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대덕
특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물 시장을 선점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물 산업은 대표적 녹색 기술이면서 복합 응용.융합 분야로  이
스라엘,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
로 물 부족,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하이테크 녹색 기술인 물 산업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육
성과 수출산업화 전략이 절실하다"면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전시,
KAIST 등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시 관계자는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합의한 만큼 지자체  차
원에서 수자원공사, KAIST 등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정
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역도로와 도심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및 초정압방전(UCD)램
프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LED와 UCD램프 가로등은 요즘 최환경 에너지 절감형 첨단광원으로 각광받고  있
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최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행정도시건설청
주변에 LED가로등 4개와 UCD램프 가로등 2개 등 모두 6개를 시범 설치하고 성능을
시험 중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이들 가로등의 성능비교를 거쳐 행정도시에 설
치할 가로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

 

충남 서천군은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이름을  '장
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표어는 '산업 환경 인간을 하나로! 장항을 미래로!'로 선정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군이 장항산단의 비전 및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
공모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장항읍 옥남리 일대 276만㎡에 2013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매입을 마치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5)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
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
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
다.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 또
는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에서는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
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주거복지
증진 사업으로 명시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 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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