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9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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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정보통신공사업] ju3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4-03 08:51     조회 : 1587    
  트랙백 주소 : http://ggmna.kr/board/bbs/tb.php/jusingo/3

■ 신고요령 -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공사업등록후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단, 2004년 7.30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1.30까지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별로 등록기준신고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할 시.도 또는 소속 시.도회에 확인한 후 등록기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 양도양수.합병신고 수리일부터 3년마다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제도는 2015년 3월

                    3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제출장소 : 관할시.도청

                   -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대구시청정보화담당관 053-429-3010

                   - 광주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62-613-3027        - 울산시청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 강원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충남도청정보화담당관 042-220-3004

                   - 전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경남도청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 부산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인천시청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 대천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경기본청정보화담당관 031-249-3012

                   - 경기 2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전북도청정보화담당관 053-950-3033

                   -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제주도청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1)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취소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3월

     

■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2)

    2)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전문업체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음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타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등의 겸업사업자는 제외 겸업은 건설, 전기등 시설공사업, 별정사업등 타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한하며, 동산임대, 제조, 판매 등 법정 기준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10 (법인:1,500만원, 개인: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하는 확인서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9)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가. 자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함)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