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정․시행 : 2014. 9.29)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별지2 기업진단지침)
ㅇ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
ㅇ 매출채권 인정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ㅇ 공사대금 대물 수령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인정
ㅇ 자기소유 본사건물 임대시 자본금 인정
행정제재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제7장제3호)
ㅇ 시정명령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제6장제3호)
ㅇ 등록말소․폐업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3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제4장제2호나목)
ㅇ 전출지 등록관청 → 전입지 등록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