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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0-10 15:17     조회 : 5654    
   140929-(건산법) 건설업관리규정_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국토부 예규 2014-85호, 140929).hwp (19.0K), Down : 63, 2014-10-10 15:24:52
   140929-(건산법) 건설업관리규정_일부개정(국토부 예규 2014-85호, 140929).hwp (15.0K), Down : 37, 2014-10-10 15:24:52
   140929-(건산법-기안-주요내용)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hwp (12.0K), Down : 19, 2014-10-10 15:24:52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정․시행 : 2014. 9.29)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별지2 기업진단지침)

ㅇ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

ㅇ 매출채권 인정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

ㅇ 공사대금 대물 수령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인정

ㅇ 자기소유 본사건물 임대시 자본금 인정


행정제재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제7장제3호)

ㅇ 시정명령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제6장제3호)

ㅇ 등록말소․폐업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3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제4장제2호나목)

 ㅇ 전출지 등록관청 → 전입지 등록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