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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신고] 법인 설립에서 건설업 면허 등록까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09 11:31     조회 : 12797    

건설업은 해당 업종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자본금,기술자,사무실의 3가지 조건만 갖추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 위주로 간단히 적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설립
   해당 업종의 자본금 조달방법이 정해지면 법무사에 가서 법인설립을 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물어보세요. 이부분은 혼자하기 힘듭니다. 만들어야 할 서류도 많고요. 
   그래도 혼자하시는 분이라면 서류폼들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필요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때 법인: 5억원 미만, 임원: 감사1인, 이사1인이면 되지만 대표이사가 없으면 불편하니 최소3인
   으로 임원을 맞춰서 주식 분배하세요. 이때 주주1인의 주식이 50%를 넘으면 세금이 과점주주와
   법인으로 이중 부과될 수 있으니 과점주주가 50%를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5억이상 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3인,감사1인 4인의 임원으로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기장을 맡길 것을 생각한다면 이때에 따라 미리 세무대리인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기업진단
   2인이상의 회계사, 공인중계사가 합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신규면허 등록의 경우 평잔(=평균잔액)기간은 20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전월말일이나 평잔 30일을 요구하는 관공서도 있으니 미리 관할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공제조합출자
   먼저 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면허가 나오면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예치한 금액을 출자전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건축(1억2천1백만), 토목(1억7천만), 토건(2억9천1백만), 전문은 자본금 2억의 법인
   은 약5천만 자본금 3억은 7천6백만정도 됩니다.

5. 기술자 등록
   기술자는 기능사만 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만 작성하면 되지만 기사 이상의 직
   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인 협회에 법인도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사무실
   사무실 계약서가 필요한대 등기상에 사무실 용도가 가능해야하고  일반,전문은 사무실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은 25㎡이상 , 정보통신공사업은 15㎡이상의 사무실 면적이 되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사진과 외부 간판이 나오게 찍어서 같이 제출합니다. (각 행정 관청마다 요구하는데
   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을 하시고 기술자들도 가입하시고 국민연금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한 곳만 들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