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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일반건설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08 17:37     조회 : 11661    
* 신규 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제조합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해당 공제조합 발행)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임원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본적지/호주관계 기입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상근 근로계약서

7)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 지참)

8)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9)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a.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b. 전세권 설정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되어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c.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0)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a. 건설장비 현황표
     b. 제작장


->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 심사 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업체에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다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한다.

  모든 첨부 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