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건설업 등록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제조합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해당 공제조합 발행)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임원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본적지/호주관계 기입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상근 근로계약서
7)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 지참)
8)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
9)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a.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b. 전세권 설정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되어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c.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0)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a. 건설장비 현황표
b. 제작장
->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 심사 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업체에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다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한다.
모든 첨부 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