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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건설공사 복합화 반영 자본금 기술능력 일부 중복 인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1-04 12:55     조회 : 1188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旣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인정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11월3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증가하나,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복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다수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 추가 업종 등록시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의 제한을 통해 부실 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1/2 한도내에서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1회에 한해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현   행) 건축 5억 토공 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개정안) 건축 5억 토공 2억 --> 1억만 추가 : 총 6억

 

     * 기술능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 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다만, 기술자 종류, 인원 수 등 구체적으로 중복인정 범위는 추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예정 

 

 

 아울러,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일몰규정화(2013.12.31) 하였다

 

참고자료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2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1.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안 제16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1) (자본금)

         보유하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 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2)(기술능력)

     보유하는 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일률제(안 제87조의 2 제2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12월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몰규제 우선대상에 선정(09.02)

 

참고 2.  건설업종별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2)

 세부업종 자본금  기술능력 
 토목 건축 12억  토목, 건축 기술계 12인 
 토목  7억  토목 기술계 6인
 건축  5억  건축 기술계 5인
 조경  7억  토목 건축 조경기술계 4인
 산업.환경설비 12억   관련자격 12인
 실내건축  2억  건축또는 관련자격 2인
 토공  2억  토목또는 관련자격 2인
 미장.방수.조적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석공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도장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비계.구조물해체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금속구조물.창호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철근.콘크리트  2억  토목 건축 또는 관련자격 2인
 기계설비  2억  건축 기계 또는 관련자격 2인
 상.하수도설비  2억  토목 기계 또는 관련자격 2인
 보링.그라우팅  2억  토목 또는 관련자격 2인
 철도.궤도  3억  토목 기계 또는 전기 등 관련자격 2인
 포장  3억  토목1인 및 관련자격 3인
 수중  2억  잠수자격 1인, 토목 기계 또는 관련자격 1인
 조경식재  2억  조경 또는 관련자격 등 2인
 조경시설물설치  2억  조경 또는 관련자격 등 2인
 강구조물  3억  토목 건축 기계 중 2인 및 관련자격 2인
 철강재설치  10억  토목 2인 건축1인 기계1인
 삭도설치  3악  기계 토목 안전 각1인 및 관련자격1인
 준설  10억  토목 3인 및 기계1인
 승강기설치  2억  관련자격 2인
 가스시설제1종  2억  가스산업기사(실무5년)용접산업기사(또는 가스기능사),관련자격(또는 양성교육이수) 각1인
 가스시설시공2종  2억  관련 자격 또는 양성교육 중 1인
 가스시설시공3종  2억  관련 자격 또는 양성교육 중 1인
 난방시공1종  2억  관련 자격 2인
 난방시공 2종  2억  관련 자격 1인
 난방시공3종  2억  관련 자격 1인
 시설물유지관리  3억  토목 또는 건축 중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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