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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합자회사] 합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4-03 08:36     조회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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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
  •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 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책임사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규정은 합명회사 규정 준용
  • 유한책임사원은 (1) 신용 또는 노무출자 금지, (2) 겸업의 자유, (3)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 가능), (4) 업무집행, 회사대표 금지
■ 등록기준 - 설립절차
  • 합자회사는 최저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 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 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 등록기준 -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 등록기준 -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설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등록기준 -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