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협회는 일반건설업자의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대한건설협회장
1. 발급대상업체 :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일반건설업자
2. 발급시행일 : 2008년 6월 1일(일)
3. 발급장소 o 회 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민원실) 및 해당 시ㆍ도회 o 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민원실) ※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4.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신청)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5. 기타사항 o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ㆍ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